초등학교 앞에도 무도학원 허용한다

입력 2015-10-01 02:48
학교 앞에 무도학원이나 무도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학습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사실상 경제논리를 앞세워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교육계는 “교육을 포기하는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은 최대한 엄격하게 규제할 공간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0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무도학원과 무도장을 유치원·초등학교·대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비디오물소극장은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무도장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술·음료, 생음악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흥주점·카바레·성인콜라텍 등과 다르다. 국제표준무도는 댄스스포츠 국제경기 10개 종목(왈츠·탱고·퀵스텝·폭스트롯·빈왈츠·룸바·차차차·삼바·파소도블레·자이브)이다.

교육부는 개정안 마련의 배경으로 무도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위상이 높아지고 인식이 개선된 점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적고 되레 학교 주변 무도학원에서 정식으로 배우려는 학생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영업 중인 무도학원은 983곳, 무도장은 74곳이다.

비디오물소극장은 속칭 ‘비디오방’으로 불리는 비디오물감상실과 다르다. 영업형태 등이 영화상영관과 같고, 필름 대신 비디오를 재생한다는 차이만 있다. 전국 23곳밖에 없는 사양산업이다. 그동안 영화상연관은 허용하면서 비디오물소극장을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교육계는 잇따른 학교 정화구역 규제완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정화구역에 당구장을 허용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부족 등으로 변종업소를 걸러내기 힘들어 사각지대만 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정화구역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적 논리로 규제를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