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가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차량이 이미 국내에서 10만대 이상 팔린 터라 추가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세계 각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실태를 조사하면서 ‘유로5’와 ‘유로6’ 모델을 동시 검사키로 했다. 2009년 이후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의 주요 차종을 모두 검증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를 구입한 임모씨 등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회사 2곳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소장에서 “폭스바겐그룹의 기망 행위(속임수)로 이뤄진 차량 매매계약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해야 한다”며 차량 구입비 6100만원과 43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을 주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바른은 “폭스바겐 사태 이후 국내 소비자의 소송 제기는 처음”이라며 “(차량 보유자의) 문의가 계속 오고 있어 향후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 판매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심 차량은 EA189 엔진 또는 부분변경 EA189 엔진을 사용하는 폭스바겐 8개 차종(골프·제타·비틀·파사트·티구안·폴로·CC·시로코) 약 11만대, 아우디 6개 차종(A3·A4·A5·A6·Q3·Q5) 약 3만5000대다.
환경부는 유로6 차종을 먼저 조사한 뒤 12월쯤 유로5 차종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수정해 동시 검사키로 했다. 유로5는 2009년부터, 유로6는 지난해부터 판매됐다.
한편 폭스바겐은 수일 내에 리콜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 대상 차량은 최대 1100만대로, 200억 달러(2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양민철 이도경 기자 listen@kmib.co.kr
‘폭스바겐’ 국내서 첫 소송
입력 2015-10-01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