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정당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상의 전화번호를 받아 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뽑는 것이다. 휴대전화 여론조사로 하는 경선인 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선거인단 구성을 요청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성별, 연령, 지역이 고르게 분포된 선거인단을 일회용 가상번호로 받아 정당에 제공한다. 정당은 이를 여론조사 기관에 넘기고,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을 후보로 공천하는 식이다. 0505로 시작되는 안심번호는 통신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는 전화 사용자의 성별, 나이 등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고 누구에게 전화가 갈지 알 수 없어 조직 동원과 여론조작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유선전화 여론조사 방식에 비해 20, 30대 의견을 수렴하기가 용이한 측면도 있다. 안심번호 공천의 골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사 당시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을 뿐 제도 자체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전화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알 수 없어 의도적으로 상대 당의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대전화가 없는 유권자는 원천적으로 조사에서 배제되고 오차범위 내에서 당락이 갈렸을 때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여야 대표가 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선거인단 규모와 조사 시기 및 방식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난제가 적지 않다. 여론조사 공천이 정당정치를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방식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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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