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많은 지자체 ‘교부세’ 늘린다… 稅징수 태만 지자체엔 삭감 페널티

입력 2015-10-01 02:32
내년부터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지자체의 지출 절감과 세수 확보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반영규모는 올해보다 8800억원이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내년 예산안에 잡힌 지방교부세는 36조6000억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항목에 대한 보통교부세 가산비율이 현재 20%에서 2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부담이 큰 지자체는 올해보다 보통교부세가 더 지원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밀도가 낮아 복지수요가 적은 강원, 경북, 충북, 전남 등은 내년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 반면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대전, 전북 등은 늘어난다.

행자부는 도 지역의 보통교부세 삭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은 삭감폭을 줄여주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 시 사회복지 관련 비중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인건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거나 지방세징수 등 세입확충에 노력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5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법령을 위반해 과다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도 감액 대상이 확대된다.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