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지하철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대상이 1일부터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된다. 전에는 일반요금(버스 1200원, 지하철 125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둘 다 72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는 청소년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1만1864명으로 추정되며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로 규정되지 않은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제외된다.
[뉴스파일] 서울시, 대중교통 청소년할인 24세까지 확대
입력 2015-10-01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