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신고자 등에게 112신고와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형 긴급호출기를 1일부터 지급한다. 이들의 주거지에는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CCTV도 설치한다.
호출기는 ‘SOS’ 단추를 누르면 112신고가 이뤄지고 미리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 긴급 문자메시지와 현재 위치가 전송된다.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호출기 전화번호는 112신고 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돼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한다. 112상황실에서 호출기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아도 강제로 수신된다. 소리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긴급호출기는 전국 검찰청과 1급지 경찰서 141곳에 우선 지급된다. 내년에는 모든 경찰서로 확대한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면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주거지 현관 등에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된 CCTV와 비상벨도 설치키로 했다. 피해자는 주거지 내 모니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로 경보음과 함께 CCTV 영상이 송출된다. CCTV는 주거지 안에도 설치할 수 있다. 서울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손목시계형 호출기로 보복 범죄 막는다
입력 2015-10-01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