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상 등 문제에 관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곳이 조정 역할을 맡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전월세 전환율 6%→5%로 낮춘다
입력 2015-10-01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