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해고당하는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 장관이 직접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업주가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자진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 기간 중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고용부가 나서서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세종=윤성민 기자
출산휴가 방해·부당해고 줄어들 듯… 신고없어도 정부가 나서 파악·조사
입력 2015-10-01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