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일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를 시작한다. 당시 노사정 합의는 핵심과제 대부분을 추후 논의 과제로 미룬 대가로 이뤄졌다. 그래서 “협의를 시작하자는 합의에 불과하다”는 혹평마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구조적 양극화) 개선을 위한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차별 시정 및 규제 합리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사항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시간이 모자란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3자 간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
미합의 세부과제의 쟁점들을 보면 향후 논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만 해도 기간제의 사용기간 및 계약 갱신 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의 조정, 생명·안전 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55세 이상 고령자와 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 파견과 도급 구분 기준 명확화 방안 등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특례업종 축소와 적용 제외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 5월 말까지 노사정위가 마련키로 했다. 그밖에도 근로계약 해지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도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지침 마련은 현재 노정 간 마찰이 일고 있는 뜨거운 쟁점이다.
노사정위는 논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과제 중에는 실현되더라도 실익이나 손해가 거의 없는, 즉 실효성이 없는 것이 더러 있다. 55세 이상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취업규칙 변경지침 등이 그렇다. 예컨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제한을 풀더라도 고령자 채용 수요가 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쟁점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 분란만 커지고, 쉽게 풀 수 있는 갈등도 더 꼬이게 된다. 일반해고 제도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지침도 아무리 더 논의해봐야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한국노총은 지엽적 이해관계를 떠나 미조직 노동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연대를 생각할 때다. 정부는 최근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었지만, 민간 기부에 주로 의존하는 구시대적 모금방식이다. 그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보험기금 내실화를 통해 구체적인 고통 분담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경영계는 개별 업계의 하소연이나 당장의 요구에 너무 얽매여선 안 된다. 경영계 전체와 국가경제를 위해 옳은 방향으로 회원사들을 이끌고 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설] 노사정 2라운드 협상, 노동개혁 논의속도 높여라
입력 2015-10-01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