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북 공기업 임금피크제 확산… 경북개발公·관광公 등 잇단 합의

입력 2015-10-01 02:44
부산과 경북지역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경북도는 산하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개발공사는 정년 60세 이전 3년 동안 임금의 총 45%를 감액(1년차 5%, 2년차 15%, 3년차 25%)하고 하반기에는 조직을 개편해 현재 18명인 관리직원을 9명으로 50%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4급 이상 직원에만 적용하던 연봉제를 5급 이하 및 기능직 직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 성과주의 임금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경북관광공사는 현재 58세인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58세에 20%, 59세에 25%, 60세에 30%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두 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는 향후 5년간 34명(개발공사 18·관광공사 16)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용된다.

경북도는 연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설공단도 지난 25일부터 5일간 노조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 투표에서 81%의 직원이 찬성, 임금피크제 도입 조인식을 가졌다.

앞서 부산도시공사 노사도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 합의 내용은 정년 60세를 보장하되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조정해 창출되는 재원으로 청년인력을 채용한다는 게 골자다. 한편 부산지역 전체 6개 공기업 가운데 나머지 4곳도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 성과주의 강화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부산=김재산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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