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이미 최고 수준… 中 가세해야 효력

입력 2015-10-01 02:05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에 나설 것을 시사하자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제재의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담 직후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건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총 6건이다. 93년 1차 핵 위기 당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 825호가 채택됐으며, 1695·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2094호(2013년) 등 북한의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때마다 결의안이 도출됐다.

양자 차원의 제재도 잇달았다. 2005년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한 5·24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무기거래 등으로 북한을 지원한 개인과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일본 또한 유엔 차원의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취한 바 있다.

이처럼 다자·양자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 도발 시 비교적 최근에 채택된 2087호와 2094호를 기초로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그 효과를 놓고 여전히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가장 강력한 제재로는 유엔헌장 7장 42조에 따른 군사적 제재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안보리 제재로는) 이미 나올 게 다 나왔다. 더 나올 게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면서 “추가 조치를 취해도 북한처럼 경제와 대외무역 규모가 작은 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통해왔던 중국의 역할에 또다시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만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준다면 대북 압박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체제 속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동안 일정 부분 ‘빈 구멍’이 있었다”면서 “(중국이) 이걸 확실히 조여 준다면 더 강력한 압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이른바 ‘순망치한(脣亡齒寒)’에 따라 북한의 급변사태를 꺼리는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제재를 강화할지는 미지수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