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액체납자 압류 명품류 7일 일반 공개매각

입력 2015-10-01 02:32
경기도 K자치단체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2800만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다. 51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자신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납부여력이 없다며 버텼다.

도 광역체납기동팀은 끈질기게 A씨의 재산을 추적, 지난 5월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의 명품가방과 지갑 24점, 명품시계 3점 등 총 6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같이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고액체납자들의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동산에 대해 강제매각을 실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등 14개 시·군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동산 공개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각대상 물품은 에르메스·샤넬·구찌 등 명품가방 47점, 불가리·몽블랑 등 명품시계 17점, 순금열쇠·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44점, 그 외 카메라 악기 등 19점 등 총 277점이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각 물품은 모두 고액·고질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것”이라며 “대부분 고급 전원주택 또는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납세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의 물건”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