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추진

입력 2015-09-30 03:04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만 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 지역에 효과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계절노동자에게는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체 수요 조사와 법무부의 실태 조사를 종합한 후 계절노동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도 양구군, 충북 괴산·보은군 등이 계절노동자 제도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국인 인력 정책은 중소기업 등에서 1∼2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농번기처럼 1∼2개월 지속되는 짧은 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계절노동자 제도가 시행되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써야 하는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배정·근무이동·출국 등 계절노동자의 이동경로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