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취업 빙자 ‘건보 먹튀’ 차단

입력 2015-09-30 02:04
다음 달부터 취업을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또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약국·치과의원·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보다 비용을 5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 자신이 직접 신청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5일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취업·결혼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것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체류 자격에 따라 30∼50%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을 뺐다. 취업을 빙자해 입국해서 병원 진료 후 건강보험 경감 혜택만 누리고는 달아나듯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의료쇼핑 후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아울러 10월부터 ‘토요 진료 가산제’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동네의원과 약국, 치과, 한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기 진찰료 기준으로 5200여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받아도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토요일 오전에는 4700여원의 진찰료를 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