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그동안 영업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곤란을 겪어 왔다. 푸드트럭은 음식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개조된 특수 자동차(소형 트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용재산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인정하는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용재산은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을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 청사, 국가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관광지·도시공원·체육시설·대학·고속국도 졸음쉼터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됐지만, 그 외 장소에서도 지자체 승인을 거쳐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청년과 서민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7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작한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건 당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푸드트럭 수는 44대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푸드트럭 영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각 지자체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각 지역의 현장을 제일 잘 아는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 현황을 고려해 이를 판단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태원 기자
정부-지자체 청사, 박물관, 미술관서도 푸드트럭 영업할 수 있다
입력 2015-09-30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