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될 수 있다.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기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돼 강력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정복 경찰관에게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면 즉시 경찰서 강력팀이 출동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채증 후 사법처리하던 폴리스라인 침범행위는 현장 검거를 기본으로 한다.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런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자정 이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심야시간 옥외시위 금지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면서 옥외시위 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한 것에 따라 옥외집회도 자정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통단속은 무인장비가 맡고, 경찰관은 정체 해소 등의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키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은 2차로 이하 이면도로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20∼30분 단속 후 자리를 옮기는 ‘스팟 이동방식’으로 바꾼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정복 경찰관 폭행땐 구속”… 경찰 ‘생활 속 법치질서 확립대책’
입력 2015-09-30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