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을 제조해 북한에 넘기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의 암살을 모의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25일 국가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방모(69) 황모(56)씨에게 각각 징역 9년·7년·6년에 공동 추징금 4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서 제조한 히로뽕 양은 60㎏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북한에 넘긴 약 25㎏은 200만회 투약이 가능한 막대한 양이고, 대남공작활동 불법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무거운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2009∼2010년 북한공작원에게서 황 전 비서 등에 대한 암살 지령과 함께 1만9000달러를 수수한 김씨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와 황씨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준 ‘체지방측정기’와 ‘안마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미치는 반국가활동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북한 공작원 지시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독일인 노베르트 폴러첸씨 암살을 시도한 황씨 혐의에 대해서도 “암살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들은 북한공작원 지시를 받고 1998년 11월∼2000년 7월 두 차례 밀입북해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서 히로뽕을 제조, 북에 넘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중 김씨는 황 전 비서 등 국내외 반북활동 인사 암살계획을 모의하고 한국군 무기연감 등 각종 정보를 북한공작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북한에 히로뽕 공급 일당 징역 6∼9년 선고
입력 2015-09-26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