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스바겐’ 계기로 디젤차 우대정책 재검토해야

입력 2015-09-26 00:52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그룹이 지난 6년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조작된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무려 11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자동차산업 재편은 물론 국가 간 환경 문제까지 초래할 소지가 크다. 경유자동차 비중이 최근 급증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차는 물론 국산 디젤차의 엔진 기술에 문제가 없는지, 배출가스량을 속이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폭스바겐 사기극의 피해자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폭스바겐, 중장기적으로 경유자동차, 자동차산업 전반, 제조업 강국으로서 독일의 신뢰도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수도권 대기오염 특별대책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도 대기질이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은 경유차에 대한 느슨한 규제 탓일 가능성이 크다. 인천과 경기의 질소산화물(NOx) 오염도는 오히려 악화됐다. 환경부의 제작차량 배출가스 허용 기준(유로6)에 따르면 NOx의 경우 승용차는 0.08g/㎞로 휘발유 승용차의 0.031g/㎞보다 훨씬 더 느슨하다. 반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 각각 특화하는 일본과 미국은 유럽 경유차에 대해 NOx 배출 허용치를 유럽의 휘발유차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해 국내 시장 진입을 막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지난달 시범조사 결과 유로6 경유차량들이 실제 도로주행 상태에서 허용 기준의 7∼8배에 이르는 NOx를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NOx는 그 자체로도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2차로 생산한다. 디젤차를 우대해 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2019년까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 폐차토록 한다는 수도권 대기오염 2차 특별대책의 규제 대상을 늘리고, 시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