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고향에서 가족, 친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은행도 대부분 문을 닫고 각종 서비스도 줄어들어 즐거워야 할 명절이 자칫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명절에 알아두면 더 유용한 금융정보를 정리했다.
연휴기간 문 여는 은행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여는 은행이 있다. 26∼29일 추석 연휴기간 신한·우리·KEB하나·SC·부산·경남·제주·기업·농협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위치한 36개 영업점을 운영한다. 여기서 입출금 환전 해외송금 등의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다.
국민·KEB하나·부산·농협은행은 26일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8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자동화기기로 입출금을 할 수 있고, 빳빳한 새 지폐로 바꿀 수도 있다. 국민은행은 KTX광명역 8번 출구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기흥 휴게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KEB하나은행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양재 만남의광장과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용인휴게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동식 점포를 운영한다. 부산은행 고객은 부산역 광장, 농협은행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망향 휴게소, 중부고속도로(통영방향) 마장 휴게소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도 스마트하게
최근엔 명절 연휴에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플 경우 목돈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여행 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낫다. 물건을 도둑맞았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지에서 바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놔야 현지에서 또는 귀국 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 시에는 여행지와 여행목적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위험 지역으로 가거나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을 목적으로 여행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확인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를 쓸 때는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저렴하다. 환율 변동을 걱정해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화 결제 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이용할 경우 5∼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가맹점에서 결제 시 현지통화 결제를 요구하고,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제공하는 'SMS승인알람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결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분실·도난 시에는 즉시 국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체류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내 새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비자·마스터카드 등 홈페이지에서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한 뒤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귀향길 교대 운전할 땐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설레지만 꽉 막힌 도로를 보면 마음부터 답답해진다. 각오는 하고 나왔지만 장시간 운전을 떠올리면 차에 앉아마자 몸이 뻐근해지는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자니 혹시 사고라도 나면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망설여진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옆자리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다. 특약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해 누가 운전하더라도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방법은 간단하다. 언제든 해당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보험 가입자가 운전할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정보를 제공하면 끝이다. 보험료는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루에 몇 천원 수준이다. 단 보험이 시간이 아닌 날짜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시점부터 24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보상효력이 있다.
교통사고 났을 때 기억할 4가지
금융 정보와 더불어 사고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고가 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인명 사고가 났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는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후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사고 후 현장을 보존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스프레이로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현장 사진도 촬영해 두는 편이 좋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확보해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 2차 추돌 위험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견인비 폭탄 피하려면
바가지는 휴가철 휴양지에만 있는 게 아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설견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견인한 뒤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차 운전자가 견인 전 총 요금을 먼저 알리도록 했다. 어길 경우 1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과도한 견인비 요구는 불법이다. 차량 견인이 필요할 때 바가지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를 부르는 것이다. 이동거리가 10㎞ 미만이라면 도로공사 무료 견인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사설견인차를 불러야 한다면 국토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표를 확인해 바가지 쓰는 걸 방지해야 한다. 견인거리, 최소경로이동, 부당 구난료 청구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준표와 다르게 많은 요금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둔 뒤 국토부나 관할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연휴기간 요긴한 금융정보] 돈 되는 추석팁 미리 챙기세요
입력 2015-09-26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