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허술했고, 묻지마 살인의 유력 용의자에겐 운이 따랐다. 23일 입국·수감된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서 존 패터슨(36·미국)이 16년간 자유를 누린 배경에는 정부의 형집행정지, 출국정지 미연장, 인도요청 지연이 있었다. 법무부는 ‘극적 사법공조’라고 자평하지만 범죄 피해자인 조중필(사망 당시 22)씨 유족은 18년간 고통을 겪어 왔다.
◇살인 용의자의 합법적 탈옥=특별사면을 받았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패터슨은 건국 50주년 광복절특사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감 태도가 좋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1998년 8월 15일 천안소년교도소를 나왔다. 2011년 11월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면에 곁들인 인도주의적 견지였다”며 “외국인 수형자 77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일괄적인 형집행정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패터슨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패터슨이 석방된 시기는 우리 사법부가 아직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을 판단하지 못하던 때였다. 당시 살인 혐의자였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는 여전히 패터슨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형집행정지 4개월 전인 98년 4월 24일 대법원이 “리가 조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둘 중 나머지인 패터슨의 살인 혐의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턱없이 관대한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것이다.
파기환송 사건을 받아든 서울고법은 98년 9월 30일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의 유족은 패터슨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패터슨을 수사하며 리에 대해서도 재차 대법원의 판단을 물었지만 두 용의자는 한순간 검찰의 손을 빠져나갔다. 패터슨은 99년 8월 24일 김포공항에서 출국했고, 대법원은 1주일여 뒤인 9월 3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부는 늘 바빴다=“당시 기간 만료일이 99년 8월 23일인데 주임검사가 8월 26일자 인사이동을 앞두고 각종 업무의 폭주로 기간만료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200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각영 당시 서울지검장은 패터슨이 출국할 수 있었던 경위를 이같이 설명했다. 당시 수사검사는 참여계장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돼 충격을 받았고, 특수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인수인계에 바빠 출국정지 연장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로 공분이 일던 2009년에도 정부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우리 법무부는 미 법무부로부터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이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10월 15일 전달받았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의 질의가 있기까지 약 2개월간 검찰은 우리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
주광덕 전 새누리당 의원은 그해 12월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에 12월 9일 이 내용을 다시 확인했더니 서울중앙지검은 그 다음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하여튼 지연된 점에 대해서…”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후 속도를 내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서를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록의 방대함에 비춰 보면 통상 속도보다 상당히 빠른 시일 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첫 재판…변호인은 연기 신청=조씨 유족은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 가시밭길이었다. 2002년 6월 1심은 “패터슨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유족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2003년 5월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005년 9월 대법원에 가서야 조씨의 부모는 1500만원씩을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요행히 미국에 간 패터슨은 “나는 유죄판결로 주어진 형기를 다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12월 패터슨을 재수사해 살인죄로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를 재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패터슨은 변호인 3명을 선임했다. 한국 경찰에 패터슨의 신병을 넘겼던 미군 범죄수사대(CID)의 협조를 구하고, 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다음 달 2일을 첫 공판준비기일로 잡았지만 변호인들은 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캐비닛 속 장기 미제 사건의 기록을 틈틈이 검토해 왔다.
이경원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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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태원 사건 수사 당국 ‘허송 18년’
입력 2015-09-2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