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3조 1항’은 위헌

입력 2015-09-25 02:07
헌법재판소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문제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는 데 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죄를 저지른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폭처법은 같은 내용을 놓고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협박·재물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검사는 폭처법으로도 형법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며 “어느 조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조항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감형을 받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