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최고령 수급자는 10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311명은 노령연금이 최초로 지급된 1993년부터 23년째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A씨(104)가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라고 밝혔다. 그는 95년부터 5년간 약 320만원을 납부한 뒤 2000년 8월부터 매달 14만원을 받아왔다. 현재 월 20여만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받은 총액은 3100만원이 넘는다.
연금이 최초로 지급된 93년부터 쭉 연금을 받는 사람도 6311명이다. 이 가운데 1092명은 지급 개시 첫 달부터 연금을 타왔다. 서울에 사는 B씨는 93년 2월 13만원을 받았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도 올라 지금은 매달 29만원을 받는다.
연금공단은 “93년 1만971명에 불과했던 노령연금 수급자가 20여년이 지난 현재 30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애·유족연금 수령자도 89년 1798명에서 현재 66만명으로 증가했다. 유족연금 수령자 가운데 1만2000여명은 19세 미만이고, 10세 미만도 800여명이다. 지난해 7월 태어난 C군은 어머니가 임신 중 질병으로 사망해 매달 31만원을 받고 있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소속 위원들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명목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석 연휴 이후 각각을 주제로 2차례 공청회를 열자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일은 여야 간 시각차가 커 합의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421만원인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을 올리는 일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여당 측 한 위원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소득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 부분은 논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측 위원도 “급격히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노령연금, 104세 최고령 수급 6311명은 23년째 받고있어
입력 2015-09-25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