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징세기관인 국세청이 유일하게 복지성 지출을 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설, 근로장려금에 자영업자 혜택 추가 등으로 제도에 변화가 많은 해였다. 국세청이 24일 밝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모르고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매년 5월 한 달간이다. 그러나 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ARS(1544-9944)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한 사람은 신청월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기한을 넘겨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기한 내 신청한 수급대상자는 추석 내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정확히 언제 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접수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예금계좌로 지난 15일부터 입금을 시작했다. 입금은 오는 2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 대상인지 알고 싶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했는데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불복청구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장려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됐는데 세금을 체납한 상태다. 받을 수 있나.
“주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즉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 체납자는 체납액의 30%를 장려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체납이 있으면 체납액 전체를 장려금에서 충당한 뒤 잔액이 지급된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연소득 814만원의 홑벌이 가구가 자녀 10명을 부양해 근로장려금 154만원, 자녀장려금 500만원 등 모두 654만원을 받았다.”
-자영업을 하다가 올해 폐업했다. 올해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됐다는데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요건을 갖췄다면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과세기간인 매해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다음 연도 5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례세제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내년에도 올해와 수급요건이 동일한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 신청자의 연령기준이 현재 만 60세 이상에서 내년에는 만 50세 이상으로 바뀐다. 2017년에는 만 40세 이상으로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한다. 신청이 가능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연간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총소득이란 근로 및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범위는 어떻게 되나.
“만 18세 미만 자녀로 입양자가 포함된다. 자녀 자신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자녀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주소득자)이 장려금을 받게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자녀장려금, 年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Q&A
입력 2015-09-25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