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적절한 사업’ 손 뗀다… 골프장·목욕탕·온천 등 23개 사업 민간에 이양

입력 2015-09-25 02:41

광주시도시개발공사는 수익사업으로 골프장(빛고을CC)과 골프연습장(상무신도심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9월 안동학가산온천을 개장해 영업 중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맥주사업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맥주 제조공장을 짓고 2013년 7월부터 제주맥주 ‘제스피’를 출시했다. 제주시내에는 제스피 전문매장을 운영한다.

이런 사업들은 공공성이 낮은 데다 민간 영역의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돼 있는 분야여서 공기업이 뛰어드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공기업들의 부적절한 사업 정리에 본격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양 대상은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으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온천, 주류(酒類)사업은 물론 래프팅장, 서바이벌체험장, 호텔, 편의점, 휴게소, 공공기관 구내식당, 잔디양묘, 식음료케이터링, 마주(馬主)사업 등이 망라돼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43개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공성·경제성 두 가지 지표로 다섯 차례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해 대상을 확정했다”며 “지방공기업이 이런 사업에서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해당 지방공기업들에 10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민간이양 세부 이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민간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운영했던 송도브릿지호텔은 이미 지난 7월 말로 영업을 종료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 매각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공성 있는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이양 대상으로 함께 검토했던 장난감 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청소년독서실, 캠핑장, 마을순환버스, 예선사업, 면세점, 썰매장 등 9개 업종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