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역 영관급 장교 7명 중 5명이 보석·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확인됐다(본보 24일자 10면). 지난 3월 4명이 재판 중에 풀려난 것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군사법원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1명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것이다.
무려 70%가 넘는 석방률은 군사법원의 온정주의를 보여준다.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예비역 장교들이 민간 법원에서 거의 석방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이들 현역 장교는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등에 연루된 자들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데 ‘범죄사실 자백 및 수사 종료’ 등을 이유로 풀어줬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연루자와 입을 맞추며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군사법원의 관대함은 이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2년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행태는 군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 현재 군사법원은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로 인해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사단장 이상 지휘관이 군검찰과 군사법원 행정을 총괄(관할관)하고, 일반 장교가 재판관(심판관)으로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여야로 구성된 국회 특위가 지난 7월 권고한 군사법원 폐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방부의 병영문화 혁신안에서도 군 사법제도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다. 자체 개혁이 어렵다면 타율에 의해서라도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군 사법제도 개편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설] 온정주의에 빠진 軍 사법제도,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입력 2015-09-25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