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낙산도립공원 내달 해제될 듯

입력 2015-09-25 02:59
강원도 경포·낙산도립공원의 도립공원 지정이 30여년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도는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경포·낙산도립공원 폐지 및 태백산공원구역 조정 및 용도지구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초쯤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환경부는 물론 관련 정부부처와 도립공원 폐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쳐 10월 중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양양 낙산도립공원의 면적은 8.7㎢로 전국 도립공원 평균면적 34.7㎢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연구용역결과 자연공원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원구역 내 사유지가 47.5%나 돼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과 투자도 어려워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왔다.

도는 도립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낙산사 남대천·가평리 습지, 오산리 유적, 하조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경관자원 등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1982년 지정된 강릉 경포도립공원 6.9㎢도 해제된다. 경포도립공원의 면적은 전국 도립공원 평균의 5분의 1 수준으로 도시공원 수준에 불과하고, 사유지 점유율이 68.2%에 달한다.

태백산도립공원은 면적이 축소되고 일부 구역의 용도지구가 변경됐다. 전체 공원구역 17.4㎢ 가운데 난개발로 보전가치를 상실한 소도(당골), 백단사 집단시설지구 등 0.483㎢를 해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