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강도 혁신] 野 ‘막말 징계’ 정청래 사면 구설

입력 2015-09-24 02:56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23일 막말 논란으로 징계받은 정청래(사진) 의원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최고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비주류 진영 등 당 일각에서 ‘혁신’을 위해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은 민홍철 의원은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는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정 의원에 대해 이날부로 당직자격 회복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번 사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이 제안했다”며 “윤리심판원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사면이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막말 논란의) 당사자인 주 최고위원이 이미 최고위에 복귀했다”며 “당의 화합을 위해 다시 최고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심판원 규정 제21조에 당직자격 정지 기간이라도 정지자에 대해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규정이 있다”고 말해 이번 사면이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이뤄진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 의원의 자격정지 기간이 최초 1년에서 6개월로 감경된 뒤 또다시 사면이 이뤄지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혁신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반부패 기조를 준용하여 엄정하게 다루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당내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한 판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정 의원은 4·29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뒤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 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막말을 해 5월 26일부로 당직 자격정지 1년에 처해졌으나 6월 25일 6개월로 감경됐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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