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규모가 3896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대우건설의 회계기준 위반 금액을 이같이 확정하고 감리위원회의 결정대로 대우건설에 20억원, 외부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증선위의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지 1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용범 증선위 상임위원은 “당초 2013년에 내부 제보로 감리에 착수했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수 사업장을 살펴 일일이 혐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특히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당사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단일 안건으로는 처음으로 3회 이상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2013년 말 70여개 사업장에서 1조5000억원 수준의 공사 손실을 숨겼다는 제보가 금감원에 접수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장부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우건설은 건설업계의 통상적인 회계 관행이며 실제 손실 규모는 훨씬 적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은 “사업장별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계기준 위반이 확실하다는 사항만 최종 위반 금액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리위가 적발한 분식회계 규모는 2450억원이다. 증선위는 여기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 사업장의 분식 1446억원을 더해 최종적으로 3896억원으로 확정했다. 감리위 적발보다는 금액이 늘었지만 제보 액수는 물론 금감원이 당초 10여개 사업장 5000억원 규모라고 지적한 것보다는 적다.
처벌 수위는 감리위가 제시한 수준이다. 과징금 20억원은 금융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현직 대표이사에게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공기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건설업계 전반으로 감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설·조선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금융위, 분식회계 대우건설 ‘과징금 20억’
입력 2015-09-24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