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역 영관급 장교들 7명 중 5명을 석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우선 풀어준 육군 대령에게 5개월 뒤 “죄가 인정된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군사법원 판결도 나왔다. 방위사업 비리로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군이 ‘제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됐다가 군사법원에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현역 장교 7명 가운데 5명이 풀려났다. 70%가 넘는 석방률이다. 이들은 모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수사 대상이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결과라 하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예비역 장교들에 대해 민간 법원이 석방을 허가한 사례는 거의 없다. 수십명의 구속자 중 단 두 명이 지난 18일 ‘구속 기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석방된 것이 전부다.
군사법원은 주요 석방 사유로 ‘범죄 사실 미입증’을 들었다. 군사법원은 야전상의 납품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사청 김모 대령을 지난 3월 석방했다. ‘피고인의 공모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런 군사법원이 지난 8월 김 대령에게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범죄사실 자백 및 수사 종료’도 석방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연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시작한다. 구속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군사법원의 ‘관대한’ 판단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 의원은 “방산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합수단이 꾸려졌는데 군의 제 식구 감싸기 실태가 극명히 드러났다”며 “군의 의지부족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1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방산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단독] 군사법원 ‘제 식구 감싸기’… ‘방산비리’ 구속 영관 장교 70% 석방
입력 2015-09-24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