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는 불법”… 법원 국내 첫 판결

입력 2015-09-24 02:11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방을 빌려준 집주인(호스트)에게 법원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방을 빌려줄 사람과 빌릴 여행자를 인터넷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차량 중계 서비스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의 대표상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불법 숙박영업에 이용된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지난 18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룻밤 10만원에 묵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5·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법원이) 에어비앤비를 통한 방 임대도 기존 숙박업의 하나로 전제하고, 숙박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2013년 1월 에어비앤비의 한국 진출 이후 일부 ‘호스트’들이 신고 없이 방을 빌려주고 수익을 거두자 ‘불법영업’ ‘탈세영업’ 논란이 제기돼 왔다. 에어비앤비는 현재 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여개를 중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숙소 1만1000여개가 등록돼 있고, 최근 1년간 약 18만명이 이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합동점검을 하며 ‘미신고 영업’ 호스트를 적발하는 중이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만 44개 숙소가 고발 조치됐다.

에어비앤비코리아 측은 “호스트들에게 숙박업 등록 등 법규를 안내하고 있지만 강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흐름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일부 지역과 영국 호주 등은 거주지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꾸기도 했다.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