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법안, 동북아·세계 평화 위협”… 예장통합, 아베 정권 규탄 성명

입력 2015-09-24 00:36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사진) 총회는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독도 영유권,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도 언급하며 아베 정권을 질타했다.

예장통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 처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군사 활동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이 노골적으로 군국주의의 길을 연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민주적 절차를 악용한 비민주적 법안 처리이며, 일본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강행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예장통합은 이번 법안 통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장통합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을 일본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반(反)평화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과 정당은 세계 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안보법안이 속히 무력화되도록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장통합은 이번 성명을 통해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예장통합은 “동북아시아에서 국토영유권에 대한 깊은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군사적 대결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며 “독도 영유권은 분명히 대한민국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국주의 시절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예장통합은 “일본은 군국주의 시절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반성하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 철회를 통해 반평화 국가의 오명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며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일본은 물론 전 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