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성범죄 징계 강화… 300만원 넘는 벌금형 땐 퇴출

입력 2015-09-24 02:59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행정자치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즉시 퇴출되며 2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급여가 전액 삭감된다. 현재는 3분의 2가 깎인다. 또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할 수 없도록 ‘퇴직희망자 비위 확인절차’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