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시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어렵고 복잡한 민원에 대해 서류 준비부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전 과정을 상담하고 안내하는 ‘민원도우미’와 심화 전문상담을 수행하는 ‘120상담코디’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23일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원처리보상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공무원의 착오·과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하거나 약속한 기간내 서비스를 처리 못해 불편을 끼친 경우, 시민이 요청한 서류가 신청내용과 달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만원∼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인 ‘민원도우미’ 8명이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배치돼 어렵고 복잡한 민원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대일 밀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시범 운영중이다.
또 120다산콜 인력 일부가 전문상담을 수행하는 ‘120상담코디’로 전환한다. 이들은 마을변호사·세무사 자문 등 서울시 행정서비스는 물론 중앙정부 등 타 기관서비스 연계까지 시민 요구사항이 해소될때까지 꼼꼼히 챙긴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와 상담 공간이 탑재된 3.5t트럭 ‘찾아가는 응답소’가 삶의 현장 곳곳을 순회하며 서비스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생애주기별, 계절별로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 정보를 제때에 안내하는 생애주기별 행정서비스 맞춤형 알림시스템이 구축된다. 예방접종 및 보육료 지원, 학자금대부, 임신·출산시 무료 건강검진, 기초연금 수령과 재산세·자동차세 납부,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등이 해당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공무원 과실로 불이익’ 최대 10만원 보상
입력 2015-09-24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