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사채업자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박 전 청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퇴임 1개월 만인 2011년 7월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 추징세액을 줄여 달라”고 부탁했고, 박 전 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승낙했다.
박 전 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박모(49·구속 기소)씨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씨에게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알아보겠다”고 답했고 3차례에 걸쳐 1억500만원을 받았다.
박 전 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로서 정당하게 받은 수수료”라고 해명했다. 그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일으킨 ‘정윤회 문건’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돼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명동 사채업자·유흥업주 세무조사 무마 청탁… 퇴직 한달 만에 수억 챙긴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입력 2015-09-24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