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인 국내 수입차 시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악재가 겹치고 있는 데다 법적·제도적 환경도 수입차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건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아우디 등 12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 1∼8월 폭스바겐은 2만4778대, 아우디는 1만9158대를 판매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국내 점유율을 합치면 28.2%에 달한다. 하지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이른바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발단이 된 시동 꺼짐 현상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국토부는 23일 BMW의 주력 모델인 5시리즈 등 25개 차종 5만5712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 타이밍벨트 관련 장치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이유다. BMW 520d 2만3000여대와 320d 1만2000여대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에는 폭스바겐 BMW 푸조 등이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에 맞춘 모델을 출시하면서 연비를 하향 조정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입차 시장을 둘러싼 제도적인 여건은 더욱 좋지 않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등은 회사 명의 업무용차의 취득 및 임차비 손금산입(비용처리) 한도를 대당 3000만원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고가 차량 중심인 수입차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1억원 이상 차량의 80% 이상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다.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와 부품값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도 추가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수입차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무상수리 거부 금지 규정을 추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대체부품 제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수입차 업체 대표는 “중국시장 실적 악화로 본사에서 내려오는 마케팅 비용이 줄고 있는 데다 폭스바겐 사태까지 터지는 등 전반적 여건이 좋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위기의 폭스바겐] 잇단 악재로… 잘 나가던 수입차 급제동
입력 2015-09-24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