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박정태] ‘고소남’ 강용석의 변호사 광고

입력 2015-09-24 00:10

A변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변호사 소개란에 ‘전문분야:이혼, 지적재산권,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기재한 광고를 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서 ‘전문’을 표시할 수 있는데 A변호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변호사 광고가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광고에는 제한이 적지 않다. 공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최고’ ‘유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승소율 ○○%’ 등 업무 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문구도 쓸 수 없다. 불특정 다수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생존 경쟁으로 말미암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고 관련 징계 건수는 지난해까지 연간 5건 이하였으나 올 들어서는 20건이나 적발됐다. 최근 화제가 된 강용석 변호사의 이색 광고 포스터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역 7번·8번 출구 사이에 내건 이 포스터는 강 변호사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자극적 문구를 담았다. 이게 행인들의 눈길을 끌며 인증샷을 찍는 명물이 됐다.

근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4일 이 광고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법 위반(변호사 품위 훼손) 여부를 심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품위 훼손으로 판단되면 철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톡톡 튀는 이번 광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아리송하다. 광고비용은 월 20만원, 1년 240만원에 불과한데 이미 엄청난 광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심사 결과도 큰 의미는 없을 게다. 강 변호사는 “광고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괜히 ‘고소남’ 변호사의 주가만 올려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박정태 논설위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