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살인범 없는 살인 사건으로 남아 있는 ‘이태원 살인사건’이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36)은 미국에서 체포된 뒤에도 각종 법률상 수단을 동원해 4년이 넘도록 송환을 피해오다 결국 23일 한국 땅을 밟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당국의 사법공조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 부모의 가슴에 맺힌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수팀, 현지로 날아가 압송=법무부는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미국에 파견해 22일 오후 3시30분 LA국제공항에서 미 연방보안관(US Marshals)으로부터 패터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이어 우리 영토인 국적항공기 입구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수갑을 채웠다. 인수팀은 한국행 KE012편 안에서 패터슨을 둘러싸고 앉아 일반 승객과 격리한 채 그를 호송했다. 패터슨은 23일 새벽 귀국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패터슨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수사 기록 검토와 혐의 입증 전략수립 등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2011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범 없는 살인사건=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발생했다. 그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3세)씨가 흉기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패터슨과 그의 친구인 에드워드 리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살인죄로 기소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돼 무죄가 확정됐다. 흉기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재개했지만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용의자 2명 중 1명은 분명 살인범이지만 누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해괴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10년 뒤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패터슨 송환 소식에 “내가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온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사람을 죽인 만큼 와서 벌을 받아야 한다”며 “당시 시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체포 뒤에도 4년을 버틴 패터슨=법무부는 2009년 10월 미 법무부와 공조 끝에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그는 2011년 5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그해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당시 15년) 만료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10월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했으나 패터슨은 이와 별개로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패터슨의 청원은 지난해 6월 1심과 올 5월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7월에는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미 당국과 집중 협의한 끝에 지난 19일 최종 송환 결정을 이끌어냈다. 패터슨은 이런 전개 과정을 모르고 있다가 미 정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공식 회의만 5차례 열었고, 수시로 이메일과 전화 통화로 상황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호일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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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버틴 ‘그놈’ 송환… “한·미 사법공조 극적인 사건”
입력 2015-09-23 03:09 수정 2015-09-23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