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위안부’ 제대로 배운다… 교과서 관련 서술 대폭 늘려 일제 강제동원도 강화 방침

입력 2015-09-23 02:55
서울 서대문구 연희중학교의 한 여학생이 22일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수업에 앞서 배포된 교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처음으로 역사 교과서의 ‘성취기준’으로 제시했다.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나오는 교과서에 위안부 등 관련 서술이 대폭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위안부 문제를 다룬 보조교재를 처음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22일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에서 중학교 역사 성취기준으로 ‘일제가 펼친 억압정책을 징병, 징용,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례를 조사해 파악한다’고 제시했다. 고교 한국사 성취기준으로는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추진한 징병, 징용,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에 전시 수탈과 우리말 사용금지와 같은 민족말살 정책을 파악한다’를 제시했다.

교과서에서 ‘성취기준’이란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 명제다.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는 ‘집필 기준’의 상위개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 이번에 명시됐다. 위안부와 강제동원 관련 내용이 상당히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 마련될 집필기준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역사교과서 논란이 국정화 전환으로 귀결될 경우 2017년부터, 검정으로 결론 날 경우 2018년부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가 정규 학교 수업시간에 자세히 가르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보조교재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과 ‘동북아역사넷’ 등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했다. 교재는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학습활동지 1종과 파워포인트 자료 1종씩 총 6종이다.

교재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정의와 강제동원 및 위안소 실태, 피해 실태와 피해자의 삶,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노력, 국제사회의 목소리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전국 18개 초·중·고교에서 시범수업을 실시한다. 다음 달부터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교별 1개 학급 이상에서 시범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이 전국에서 실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권기석 기자, 세종=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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