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의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계획 심의가 또다시 부결됐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2일 “대방건설이 8월 31일 제출한 건축계획심의신청서에 대해 9월 21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 저촉사항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아 본질적인 흠이 있다고 판단해 다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지구단위계획 저촉, 용지분양(토지매각)시 유의사항 미준수, 주택법령 위반, 서울시 건축물심의기준 미반영 등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대방건설의 주요 법령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지구단위계획 저촉 사항으로는 대방건설의 건축설계가 지하주차장을 기존 지형보다 최고 13m를 지상으로 노출시키고 그 위에 공동주택을 배치함에 따라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의 배치’ 조건 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 건축법상 ‘데크층’이라는 용어가 없는데도 데크층 2개층과 그 상부 15층 아파트로 건축설계가 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데크 1층 주차장 및 데크 2층 주차장은 지표면 위로 2분의 1 이상 노출돼 있어 지상층에 해당하고 그 상부에 15층 아파트를 계획함에 따라 총 17층에 해당돼 “최고층수가 15층 이하여야 한다”는 지구계획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대방건설은 그동안 건축심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사실 부존재 등 행정지도 미비, 준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을 사유로 한 부결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심의결과 공개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은평구는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대방건설 은평뉴타운 아파트 또 부결
입력 2015-09-23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