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이 주차 허용 전통시장 얌체주차 단속 현장] 틈만 나면 2열 주차… 택배·상가 주인 車 수두룩

입력 2015-09-23 02:52
경찰관 2명이 캠코더 등을 들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 도로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근처 도로에 임시로 주차를 허용했지만 2시간을 초과하거나 2열로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김태형 선임기자

“주차장이지 뭐예요, 이게.”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손경애(74·여)씨는 22일 바쁘게 플라스틱 의자를 옮겼다. 입구에 방해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노점을 하는 곳 바로 옆부터 차들이 빼곡하게 2열 주차를 하기 때문이다. 손씨는 “주차가 되는 곳은 1개 차로라고 하는데 명절 앞에는 워낙 차가 많아서 아무데나 주차하는 사람이 많다”며 “손님들 더 오라고 만들어 놓은 주차공간인데 택배차량이나 상가 주인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차 허용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광장시장 동문 근처 도로는 일렬로 늘어선 차들로 가득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약 70m 구간의 1개 차로는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했다. 짐을 싣고 내리는 택배기사들은 “잠깐만 주차하겠다”며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차로마저 점령했다. 단속에 나선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오문택 경위는 “잠깐만 주차하겠다며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단속하기 가장 어렵다”며 “안 그래도 붐비는 시장 근처 도로인 만큼 시민들 협조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예 시장 입구를 막고 서 있는 트럭도 있었다. 시장으로 들어가려던 오토바이는 트럭에 막혀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경찰이 차를 옮겨달라고 말하고 나서야 트럭은 자리를 비켰다. 오 경위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양심을 지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며 “단속을 자주 나와 계도를 하거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1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임시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거나 2열 주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은 해마다 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장 상인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매년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공간을 점령한 ‘얌체 주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주차가 끊이질 않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 불법주차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설(1월 13일∼25일)에 55건, 추석(9월 24일∼10월 4일)에 61건이었다. 올해 설(2월 7일∼22일)에는 305건에 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