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前官) 변호사의 ‘전화 변론’ 척결을 위해 현행 과태료 처분을 ‘징역형’까지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한 ‘몰래 변론’은 전관비리의 전형적 형태”라며 “현행 변호사법 117조의 개정을 추진해 현재 1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벌금형 또는 징역형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관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비리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선임서 없이 변론한 변호사가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법조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을 지낸 최교일(53)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장 출신 임권수(57) 변호사가 각각 7건, 5건의 사건을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사실을 적발했다. 변협은 30일까지 두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마약 혐의로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9)씨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고향인 경북 영주에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이씨 사건 변론은)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다른 7건에 대해선 변협에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건 맞지만 세금 신고는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해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몰래 변론 ‘김무성 사위’ 담당 최교일 변호사 등 적발
입력 2015-09-23 02:33 수정 2015-09-23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