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회사원 A씨는 한 캐피털사 B과장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캐피털사 홈페이지 대표번호가 걸려온 번호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는 대출을 진행했다. B과장은 “저금리 대출 심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17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의심 없이 돈을 입금했으나 결국 대출사기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추석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심리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빈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추석 직전 2주간 일평균 대출사기 상담건수는 165건으로 8월(152건)보다는 7.8%, 7월(141건)보다 17%나 많았다.
특히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와 수법을 온라인에 공개한 이후 금융사기 수법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통장 이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은 줄어들고, 대출 등을 명목으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ARS로 전화를 한 뒤 상담사와 연결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잔고증명, 전산조작비용 등을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 지난 1월만 해도 전체 금융사기 중 보이스피싱 비중이 64%로 대출사기의 2배에 이르렀지만, 대출사기는 꾸준히 늘고 보이스피싱은 줄어 지난달에는 엇비슷해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실행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공할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등 대출사기에 쓰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추석 문턱… 저금리 미끼 대출사기 조심
입력 2015-09-23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