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21곳 해제 수순 돌입

입력 2015-09-23 02:51
인천시는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곳 총 2.8㎢에 대해 본격적인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21곳이 해제될 경우 약 61%에 해당하는 사유지 1.7㎢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약 6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최근 제226회 인천시의회에 보고해 공원 17곳, 녹지 4곳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았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토지 및 건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매년 증가하는 미집행 시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자동 실효되는 대상 중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