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렸다.
정부는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그룹을 소유한 다야니가(家)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어기면서 인수계약을 해제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재 신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다야니 측은 국제중재를 통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2010년 4월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의 10%인 578억원을 받았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금융권에선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 지급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엔텍합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우일렉은 추가 매각 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에 넘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다야니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다야니가 중재 의향을 밝힌 뒤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방안을 논의해 왔고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대우일렉 매매계약 부당 해지” 이란 가전업체, 한국 상대 ISD 제소
입력 2015-09-22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