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원 금연치료 절차 복잡… 흡연자·의료기관 모두가 외면

입력 2015-09-22 02:46
올해 2월 25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흡연자와 의료기관에게 외면받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사업 집행액이 올해 전체 예산(1000억원)의 14%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월별 흡연자 금연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연 치료 등록자는 2월 8100명에서 3월 3만8241명으로 증가했다가 4월 2만6560명, 5월 2만1522명, 7월 1만657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참여자 12만9351명 중 12주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비율은 8.2%(1만644명)에 그쳤다.

12주 금연치료를 이수하면 본인 부담금의 8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간 금연하면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따로 받음에도 참여율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금연치료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전체의 25.8%(1만9924개)에 그쳤다.

금연치료는 아직 정식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건보재정 내에서 상담료와 치료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의료기관은 건보급여청구시스템과 다른 별도의 ‘금연치료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이 의원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해 놓고도 금연치료를 하지 않거나 꺼리고 있다. 또 흡연자들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줄 알고 찾았다가 허탕 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음 달 말 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담배연기의 위해성을 밝혀낼 ‘국가흡연폐해연구소’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