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개 시·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기금 모으기 나서

입력 2015-09-22 02:40
충북 4개 시·군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나선다.

21일 충북도 따르면 음성군, 괴산군, 제천시, 진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음성군은 2013년 5월 충북에서 가장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30억76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한 군은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숭아, 고추, 인삼, 수박, 쌀, 한우 등 6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괴산군은 현재 10억원인 기금을 2018년까지 50억원으로 늘려 최저가격 보장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감자, 콩, 옥수수, 오이, 사과, 고추, 한우 등 7가지다.

제천시도 2014년 8월부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현재 58억원의 기금을 2019년까지 1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쌀, 고추, 오이, 사과, 황기, 브로콜리, 콩, 수수, 감자, 한우 등이 지원대상이다.

진천군은 2023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19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차액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군에서 경작하거나 기른 쌀, 오이, 고추, 인삼, 수박, 장미, 국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13종이다.

이들 시·군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해서 최저 가격을 결정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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