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민대표가 보수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며 양심선언을 해 경찰이 재조사에 나섰다.
3700가구가 사는 아파트의 동대표 중 한 명인 박모(55·여)씨는 아파트 건물 외관 등 단지 내 도색공사를 했던 A업체로부터 550만원을 받았다고 지난달 23일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7월 입주민대표회의에서 부실공사를 이유로 공사비 16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지급유예하자 A업체 측은 박씨를 찾아와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명해 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업체 대표에게 한 번, 다른 동대표가 한 번씩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지난해 10월 말 입주민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잔금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3월 보수업체 입찰공고를 낼 때부터 특정업체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입주민대표회의는 입찰 공고를 낼 때 ‘3억원이 넘는 단일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를 제한했다. 일부 입주민 항의로 실적 제한이 완화됐지만 의혹은 계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업체의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입찰 관련 의혹이 불거지가 내사를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었다. A업체 대표는 의혹에 대해 “돈을 준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공사업체서 뒷돈 받았다” 아파트 동대표 양심선언
입력 2015-09-22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