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동개혁 입법을 서두르는 정부·여당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당정청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당론 입법에 이어 노사정 협의 사항인 ‘일반해고·취업규칙’에 대해서도 연내 마련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자 중재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노사정 대타협 합의 이행 관련 입장 표명’이라는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개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대타협의 의미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마치 입법만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발의된 입법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키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에 노동계가 반대해 온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당정청은 지난 20일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5대 입법과 함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에 대해서도 연내에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사안은 노사정이 대타협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고 합의한 사항이다. 노동계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 행정지침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면서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문을 왜곡·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도 이와 관련,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며 특히 노동계의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노사정 위원장으로서 이후 후속 논의 과정에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해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성명 통해 쓴소리
입력 2015-09-22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