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소음 피해 지자체 힘 모은다… 대구 동구 등 6개 시·군·구 법률 제정 공동협의회 창립

입력 2015-09-22 02:39
군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방자치단체 6곳이 군 소음 방지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구 동구는 21일 전국의 군용비행장이 있는 6개 시·군·구가 경기도 평택시에 모여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지자체는 경기도 평택시, 대구 동구, 경북 예천군, 광주 광산구, 강원도 홍천군, 충북 충주시 등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평택에서 모여 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 협의회 구성 및 국회에 입법청원서 제출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처음에는 10개 지자체가 의견을 모았지만 6개 지자체만 참여하게 됐다. 초대회장은 공재광 평택시장이 맡았다.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독일은 1971년 ‘항공기 소음방지법’을, 일본은 1974년 ‘공공용 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항 주변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 법안은 정부 발의 1건과 의원 발의 7건 등 총 8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2012년 7월부터 발의됐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