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21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과장 유모씨는 올해 금품수수로 파면됐지만 성과급 226만원을 고스란히 받았다. 지난해 개인정보 관련 비위로 파면된 2급 부장 이모씨에게도 성과급 101만원이 지급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69명이다. 이들에게는 모두 1억1600만원이 지급됐다. 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직원 73명에게는 성과급 2억1500만원이 나갔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열람으로 10건이나 징계가 이뤄지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남인순 김성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 건보공단 직원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기 위해 무단 열람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해당 종업원의 딸과 이혼했다고 들은 전남편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했다. 다른 직원은 연락이 두절된 오빠와 오빠의 전처·아들 등의 개인정보 30건을 무단으로 들여다봤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비리 파면·해임 직원에 성과급 준 건보공단
입력 2015-09-22 02:51